일터에서 만난 여성의 이별 통보에 협박 문자를 반복하고 살해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1심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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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미수, 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6)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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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도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1심 양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결정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4월 21일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피해 여성 B씨(67)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며 만나 교제하게 된 사이로, A씨는 B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어 자신의 차에 억지로 태운 뒤 “왜 토요일만 되면 전화를 안 받냐. 너를 많이 생각했는데 몰라주니까 끝장을 내줄게”라며 B씨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졌다.

또 약병을 보이며 “이 약 한 번 마시면 5분 내로 죽는다. 50만원짜리다. 칼도 준비하고 술도 미리 준비했다”며 협박했다.

이에 B씨가 반항하며 A씨 손목을 이로 깨물자 A씨는 결국 흉기를 들어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한 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아 화성시 한 건물 주차장에 정차했다. 이 틈을 타 B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고, 이를 막기 위해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건물 펜스를 충격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48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 가운데 10건은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중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B씨를 원망하고 비난했다.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B씨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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