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7일 오후 11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스쿨존 구간을 시속 102㎞로 질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7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4차례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갔다.
결국 그는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다. 2017년에는 벌금 300만원, 2021년에는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맞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했으며, 단속을 피하려 스쿨존에서 난폭운전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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