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유튜브 채널 ‘JTBC News’ 영상

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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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가 명시된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 침해라고 보기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유튜브 채널 ‘JTBC News’ 영상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부끄럽고 창피하며 상해를 입힌 잘못은 제 몫”이라고 했다.

이어 “사죄하는 맘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피해교사)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A씨는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시의 한 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대변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5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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