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3년 12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조두순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나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당시 조두순은 빌라 공동 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이 귀가를 설득했으나, 한동안 거부하다 약 40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 20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같은 해 6월 19일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채우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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