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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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인스타그램

이날 신혜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남의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서도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 역시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억을 회복한 뒤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신혜성 인스타그램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그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은 만취 상태로 약 1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다만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된 적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