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동거 중인 집에 찾아온 어느 불청객 덕분에 남자친구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30대 여성 A씨는 옆집에 개업한 치킨집 사장 B씨와 자연스레 친해져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B씨는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5년 전”이라며 “그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헤어졌다.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이때 A씨는 “그럼 내가 믿음을 주겠다”며 B씨 전셋집에 들어가 결혼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의문의 불청객이 찾아왔다. A씨 기억에 따르면 처음 본 여성 C씨는 한밤에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고함을 질렀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B씨는 “내가 나가겠다”며 한참 동안 C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잠시 후 B씨는 “위층 여자인데 술 마시고 자기 집인 줄 착각한 것 같다”며 단순 해프닝으로 상황을 마무리시켰다.
그러나 B씨가 고향에 간 날 C씨가 또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며 “왜 그런 XXX를 만나냐”고 욕을 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이사를 가자며 전셋집을 빼기로 했고, A씨가 혼자 집에 있을 때 C씨가 제정신인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다.

C씨는 “사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왔다. 난 당신 남자친구 전 여친이다. 당신 만나면서 날 버리고 갈아탄 것”이라며 “이 사람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냐. 애가 셋이나 있다”고 주장했다. B씨의 결혼식 사진과 자녀 사진도 증거로 보여줬다.
진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B씨는 무릎을 꿇으며 “전처와는 애 때문에 살았던 거고 지금은 별거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A씨는 단칼에 B씨를 잘라내고 동거하던 집에서 나왔으나, B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심지어 “네가 꽃뱀이지? 사기꾼이지? 그동안 내가 사준 선물이랑 생활비 다시 내놔라”라며 “너는 나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으니까 아내 통해서 상간녀 소송 걸라고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같은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B씨가 유부남이었단 사실을 알지 못한 게 확실하다. 중간에 있던 C씨가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다. 상간 소송은 소용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한테 ‘꽃뱀’ ‘사기꾼’을 운운하는 건 오히려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와 상의해 법적인 도움을 얻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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