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해 경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작년 말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부쳐 ‘감봉’ 징계를 의결했다.
A경위는 작년 11월쯤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음식점에서 다른 지역 경찰청 소속 B순경 손가락을 입으로 빠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A경위는 B순경을 향해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지역 경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받은 뒤 뒤풀이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A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오산서에 징계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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