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아동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 김은교 조순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주와 원심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판결에 불복한 키즈카페 업주와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라는 주장을 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건은 2022년 8월 12일 경기 안산시 한 키즈카페에서 미니 기차 사고로 두 살배기 남아가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인 일이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해당 놀이기구에는 안전띠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미니 기차 안전성 검사를 마친 뒤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고, 직원들도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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