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동성 트레이너와 바람이 나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헬스장
픽사베이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아내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뒤로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트레이너와의 연락도 잦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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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온 아내 휴대전화에서 모텔 결제 수십 건과 포옹 키스 사진까지 발견했다”며 “‘사랑해’ ‘보고 싶다’ 등을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었다. 상대는 여성 트레이너였다”고 했다.

당시 순간 이성을 잃었다는 A씨는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 아내는 경찰을 불렀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아내와 트레이너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입장이다.

아내는 “술을 더 마시고 잠깐 쉬려고 모텔에 갔다. 그게 잘못이냐”며 “원래 여자들끼리는 서로 애정 어린 표현을 할 수 있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욱해서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한 일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될 수도 있냐”며 “만약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 되거나 제가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일부라도 받게 되면 트레이너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반복적인 모텔 출입, 연인 간의 문자와 사진이 있었다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점이 문제다. 부부 모두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서로 기각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할 경우 조정 문구를 잘못 쓰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걸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배우자든 상간자든 한쪽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쪽은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대신 낸 쪽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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