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A씨는 최근 아파트 평수를 늘려 매입 후 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이다. 살고 있는 집은 팔렸고 이사가려는 집도 알아본 상태로 곧 계약금을 입금하고 이사준비를 하면 된다.

하지만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가려다보니 금전적으로 약간의 부족함이 생겼다. 그래서 A씨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집을 사는데 비용을 부탁드리려고 한다. 최근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이자 부담도 많이 생겼고 이사를 하게 되면 양가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A씨는 양가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과연 A씨의 생각처럼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면 모든게 해결될까?
관련 내용을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았다. 세무사에게 들은 답변은 “안된다” 였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세무법인 기린의 노소이회계사에 따르면 가존간 특히 부모와 자식간 돈 거래 후 차용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차용증의 내용처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과 일정기간 후 돈을 갚겠다는게 차용증의 주요 내용인데 그 시점에 자식이 부모에게 그 돈을 준다는것이 잘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무서에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보면 이자 지급과 돈을 갚는 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차용증을 작성 했더라고 증여의 성격으로 본다는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간 금전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를 받는 방법이다. 10년동안 5000만원까지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이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A씨의 경우 양가에서 금전적 도움을 각각 받게 된다면 최대 1억원(시댁 5천만원, 처가집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의 출처를 밝힐때 증여된 내역을 증명하면 복잡한 절차와 세금 문제도 해결된다는게 건문가의 조언이다.
앞으로 Ai를 도입해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금전 거래를 면밀하게 보면서 지속적인 작은 금액의 이동 내역도 확인해서 증여로 간주한다고 한다. 부모와 자식간 금전거래는 증여형태로 보여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거래하면 좋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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