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차 안에서 아이를 운전석에 앉혀 운전대를 잡게 한 엄마가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진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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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빨간불에 멈춰 있고, 기어는 ‘D(주행)’ 모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된다.

이 사진은 지난 26일 회원 수 300만명 규모 맘카페에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으로 처음 올라왔다고 한다.

아이 엄마로 보이는 글쓴이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며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봤다.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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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티즌들은 “개념이 있는 거냐”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아이는 인간 에어백이 되는 거다” “사진까지 찍어 올리는 건 무슨 경우냐” 등의 댓글로 질타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글쓴이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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