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유튜브 채널 ‘KBS News’ 영상

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한 A(62)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모자∙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등장했다. A씨는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껴 범행한 게 맞느냐” “아들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냐”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 내외는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있었다.

집 안에는 손주 2명과 며느리인 지인(외국인 가정교사)도 함께 있었다. 유족은 A씨가 아들에게 총구를 겨눈 뒤 집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21일 오후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소외돼 있다고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함정에 빠트린)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따로 모의하고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일련의 착각이 누적돼 결국 망상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가족들은 매년 생일, 명절 등 (A씨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며 관계를 이어왔지만 피의자 혼자만의 왜곡된 인식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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