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야근을 자원하던 ‘워커홀릭’ 남편이 알고 보니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원 직장인
픽사베이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불륜을 회사에 알리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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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회사에서 만난 남편과 사내 커플이 된 후 결혼했고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며 “신혼 때만 해도 우리 둘 다 워라밸을 외치며 일찍 퇴근하는 게 낙이었다”고 했다.

이어 “결혼 2년 차부터 남편이 갑자기 워커홀릭이 된 것처럼 매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야근하더라”며 “남편은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어 그런다고 했고 저도 가정이 생겨 책임감이 늘어난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A씨는 먼저 잠든 남편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됐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만한 내용의 메시지가 오간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곧바로 남편을 깨워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아주 잠깐 한눈을 팔았다”며 무릎 꿇고 사과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외도 중이었고 불륜녀와 시간을 보내고자 매일 야근을 자처했던 것이다.

간절히 비는 남편 모습에 A씨는 “깊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남편을 한번 용서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직원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회사에서 제 얼굴 알면서 뻔뻔하게 남편과 바람피운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매일 커지는 중”이라며 “이혼 없이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또 회사에 알려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위자료”라며 “다만 이혼을 안 한 경우엔 피해가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판단돼 위자료 액수가 적게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녀 관련 내용을 회사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게 인사팀에만 알리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으나 그런 상황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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