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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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제한, 정보공개 2년간 고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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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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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