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심화하자 앙심을 품고 이웃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결국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아파트 문
픽사베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여, 이를 말리던 중 B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취지의 무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몸싸움 현장에 있던 남편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과 재물손괴죄로 B씨에게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그는 이 일로 같은 해 4월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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