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방망이로 1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야구 방망이 폭행
픽사베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온몸에 멍이 든 채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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