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객과 남성 아이돌의 사생활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자동차
픽사베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2월 21일 스타리아 차량을 빌린 여성 B(25)씨가 차량 뒷좌석에서 아이돌그룹 소속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빌미로 B씨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차를 돌려받은 A씨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보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 속 남성이 속한 아이돌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4시 10분쯤 약 370만원에 달하는 2만위안을, 3시간여 뒤에는 약 560만원 상당의 3만위안을 추가로 송금했다.

A씨는 2월 23일 서울 관악구에서 B씨를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고 블랙박스를 언급하며 나머지 차량 반값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B씨는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공갈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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