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를 상대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법정에 섰다.

제주경찰청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 등을 상대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채팅앱 ‘위챗’을 통해 한국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힘든 중국인을 노렸다. 이어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 등의 문구로 광고를 올려 환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8000위안(약 160만원)을 받고 라미네이트 시술 등 불법 치과 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시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94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술한 환자 중 일부는 후유증으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이들은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 등 의료기구 27종 400여 점을 중국에서 직접 사 반입했으며 실체 치과 의사처럼 흰색 가운을 착용하고 시술을 진행했다.

법정에 선 이들은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관련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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