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페지를 실은 손수레로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80대 여성이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은 최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경 부산 한 인도에서 페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다가 앞서가던 행인 B씨의 허벅지를 치어 넘어지게 해 무릎뼈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이 사건은 약식 기소됐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A씨 측은 “폐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손수레를 끌었다”며 “부상은 B씨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다. 순수례 충격이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건 아니지만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점을 참작했지만 “손수레를 보도에 침범해 운행해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도 안타깝지만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더 안타깝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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