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에서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7일 “2026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만 2세 이상 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이 포함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는 최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연 2회(상·하반기) 실시되며,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이해, 돌봄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마치고,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교육 운영 방안 등 세부 지침도 마련 중이다.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조부모의 돌봄 참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가정의 양육 공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기사
1.우리나라 최고령 백두산호랑이 세상 떠났다, 그런데 원인이…
2.고우림이 김연아에게 잘 보이는 법
3.중국 모욕하면 징역형?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