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와 3000억원에 달하는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 중이라는 세 자매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산 갈등 관련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중소기업 창업주인 아버지가 남긴 약 3000억원의 재산이 오빠 한 명에게 전부 상속됐다”며 “저를 포함한 딸 셋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오빠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며 “언제나 든든한 큰오빠였는데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사람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유산을 돌려받기 위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 자식에게만 몰아줬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 자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의식불명 상태일 때 수백억원 규모 자산이 오빠에게 이전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세 자매는 오빠가 아버지 인감과 계좌 비밀번호를 빼돌려 재산을 옮겼다고 의심 중이다.
하지만 이들 남매 사이 재판은 8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빠와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이제 우리 남매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라며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나영 변호사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유언해도 배우자나 다른 자녀는 법에 따라 일정 비율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유류분 제도는 형평성과 생계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에선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에게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유류분 제도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황에서도 현행 제도가 유류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올해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아직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라 모든 유류분 관련 소송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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