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전통차 안에서 ‘아줌마’ 소리에 격분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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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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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묻자 그는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다. 이후 뭐라고 하길래 회칼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며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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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선처를 호소했고 이를 들은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시민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