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이 지난 2월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양호석은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 집에 무단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인 양호석은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폭력 전과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에 휩싸였었다. 그는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적 있다.
<사진=양호석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