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30대 SNS(소셜미디어) 작가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 B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 등을 총 4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약 47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를 B씨에게 송금한 뒤 서울 강남구 여러 곳에서 B씨가 숨겨둔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후 A씨는 광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MDMA를 투약했다.

1세대 SNS 작가인 A씨는 현재 출판사를 경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대학할 당시 SNS에 연애 관련 글귀를 올려 유명세를 탔다. 한때 구독자가 70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또 그가 출간했던 에세이 모음집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