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브래지어 속옷과 상의를 탈의한 채 길거리를 활보한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7일 뽐뿌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에 상의 탈의하고 걸어다니는 여성 출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등장했다. 글쓴이는 “너무 더워서 상의 탈의한 채 걸어다니고 있다. 여자 맞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대구에서 웃통 벗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이 출몰했다”는 글과 함께 비슷한 사진을 공개했다. 숏컷 헤어를 한 여성이 브래지어 속옷과 상의를 모두 입지 않은 맨 몸으로 돌아다니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해 이 사진을 언급하며 “대구는 더운 걸로 유명하지 않나. 근데 더워서는 아닌 것 같고 급박해서 그런 건가 싶은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거리에서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정도로 신체를 노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