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맘카페 운영자 사건에서, 방송인 현영(본명 유현영·46)도 5억원을 보탰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인 현영
현영 인스타그램

11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카페에서 박모씨(구속)를 만나 상품권 투자 권유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에 현영은 같은 날 5억원을 박씨에게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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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와 박씨는 평소 절친한 친분을 자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현영에게 “이자는 벌킨(에르메스 버킨백)으로 몇 개 줄게”라는 약속도 했다고 한다. 이후 현영은 5억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원씩 5개월간 이자를 받았지만 원금에 해당하는 3억2500만원은 받지 못했다.

방송인 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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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애초 박씨가 현영이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특정경제처벌법상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사 결과 박씨는 2020년부터 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 사기를 벌였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최대 30%대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방송인 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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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돌려주는 것처럼 해 신뢰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또 다른 회원에게 돈을 주는 돌려막기식 사기였다. 이 행위는 이듬해 말 해당 카페에서 박씨의 과거 사기 전력이 밝혀지며 불신받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9월까지 카페에서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당국은 박씨에게 당한 회원이 282명에 이르며 피해 액수만 460억 원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소장을 접수한 61명 외 나머지가 진술을 꺼려한 탓에 구속영장에는 142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됐다.

방송인 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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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은 박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일부만 받고 원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피해자 사이에선 박씨가 사기 범행 과정에 현영 등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맘카페 박씨 개그맨’ ‘맘카페 사기 연예인’ 등의 검색어가 등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