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A양(17)이 친분을 가장해 피해자 B양(17)을 오랜 기간 괴롭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양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분리조치’ 징계를 받았음에도 학교에서 마주치며 집착해왔다는 것이다.
◆학폭위 회부 1년도 채 안 돼 벌어진 비극
1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여고 살해 범인 A양은 지난해 8월 B양과의 문제로 학폭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그 결과 A양의 폭력 사실이 인정됐고 둘 사이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는 없었다.
둘의 학급이 분리되며 공부하는 공간은 떨어지게 됐지만 B양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교내 이동 수업마다 A양을 마주쳐야 했기 때문이다. 이후 SNS 등을 통해서도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딸이 가해자 힘겨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양 유족들은 “아이가 이동 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며 “워낙 힘들어해 부모, 삼촌, 이모들까지 나서서 여행을 데리고 다니며 기분을 북돋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했다.
A양이 경찰조사에서 B양과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왜 학교조차 가기 싫다고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B양의 부친은 “딸이 A양을 힘겨워했던 적이 많았다”고 했다.
대전교육청 측은 “학폭위 결정을 당사자 모두 받아들여 행정심판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이후 학교 측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됐던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B양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입학 후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B로부터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며 “이야기를 나누다 다투게 됐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