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그의 자녀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화하는 남자
픽사베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폭행·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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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너희 엄마에게 남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냐”고 말한 뒤, 자신과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냈다. 또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여러 건 보냈다.

판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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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런 A씨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 딸이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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