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멤버가 전 남자친구의 코인사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미술품 연계 P코인을 발행한 P사 대표 송모(23)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P사 큐레이터 겸 최고홍보책임자(CCO)로 일했던 걸그룹 멤버 A(35)씨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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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와 A씨는 2019년 10월 연인임을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 송씨는 충북 지역 중견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로, 당시 재벌 3세와 걸그룹 멤버의 핑크빛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1년 결별 소식을 알리며 갈라섰다.

송씨 혐의에 등장하는 P코인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한다는 명목 등으로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이다. 검찰은 P코인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정보 중 일부에 허위 내용이 섞여 있으며, 송씨 등 발생사 측이 이를 일부러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P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