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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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지법(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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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9월18일 대전 서구에 거주 중인 시어머니 B씨(65·여)를 찾아가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막말과 욕설을 했다. 

이어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던졌다.

가족 내 불화로 사이가 좋지 않던 고부는 사건 당일에도 싸웠다. A씨는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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