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 어머니와 관련된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나연 측 손을 들어줬다.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여금’이었다는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나연
나연 인스타그램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최용호 부장)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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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5억3590만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1561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나연 모녀가 이 돈을 자신에게 빌린 것이라 주장하며 “6억여원을 갚으로”고 소송을 냈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고 나면, 이 대여금을 갚기로 나연 측과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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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12년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내역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나연 측의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와 나연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와 나연 측 사이에는 12년간 적게는 십여만원, 많게는 3100만원 정도의 금전 거래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획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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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관련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여러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나연 엄마’ ‘나연 빚투’ ‘트와이스 나연 엄마’ 등의 연관 검색어가 등장하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무간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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