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종로4가 화장실에 붙은 경고문이 화제다. 

이날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종로4가 남자화장실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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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에는 “화장실 1칸에 2명 이상 이용은 공연음란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적발시 112에 신고하오니 쾌적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협조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네티즌들은 성소수자들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붙은 경고문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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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도 비슷한 경고문이 붙었다. “내부 사정으로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지하 456층 화장실을 당분간 폐쇄한다”고 쓰여 있었다.  

빌딩 관리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하 계단, 엘리베이터 옆 화장실 등에서 성소수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나 경고문을 붙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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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이제껏 접수된 관련 민원을 합치면 수백건이 넘는다. 더군다나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라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며 “성적 지향과 연관 있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를 막자는 의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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