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근처 거주자인 한 할머니를 대피시켰다가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가만히 있던 노인을 나오게 해 다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3일 소방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화재 출동 나가서 불난 집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대피시켰는데, 대피 과정에 넘어지셔서 골반 골절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할머니는 스스로 이웃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
A씨는 해야 할 일을 했지만, 할머니의 아들로부터 “왜 집에 가만히 있는 노인을 나오라고 해서 다치게 했냐”는 민원을 받아야 했다. 이에 A씨가 “소방관은 그럴 의무가 있다”고 말하자, 아들은 “그럼 왜 끝까지 케어하지 않았냐. 당신에게 과실이 있다”며 치료비 명목의 500만원을 요구했다. 거기에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A씨는 “본서에서는 일단 찾아가 사과하고 좋게 끝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사과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사과하는 순간 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 더더욱 치료비를 요구할 것 같다”며 “오늘도 그 아들이 연락해와 언론에 제보하고 소송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냥 그러라고 했다. 소송이 걸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냐”고 했다.
이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A씨 글에는 “아들이 부모 팔아서 한탕 해 먹으려고 하는 듯” “저런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격” “적반하장이다” “불길이 번져서 할머니가 다쳤어도 저런 말이 나오겠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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