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과 친형 박모씨(55) 간 법정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수홍의 부모가 13일 증인으로 나서 장남을 감쌌다. 부친은 ‘박수홍이 여자를 좋아해 비자금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가 하면, 모친은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3일 오후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친형 측 요청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함께 증인대에 섰다.
재판 전 모습을 드러낸 박수홍 모친 지인숙씨는 취재진에게 “난 다예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들었다”며 둘째 며느리 김다예를 언급했다. 이어 “내가 노인 아파트가 있다. 내가 있지 않으면 수홍이가 입주할 수 없다. 수영장, 목욕탕도 있는 ‘미우새’에 나온 집”이라며 “수홍이가 와서 통장 달라고 해서 도장도 줬다. 얼마 안 있다가 다예 이름이 뜨더라. 그 아파트가 지금 20억이다. 다예에게 수홍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얼마나 알았다고 자기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나”라고 했다.
또 모친은 “내가 원래 설거지도 다 했는데 혼인신고하고 엄마를 공격하더라. (박수홍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큰아들을 사기꾼으로 만들었다”며 “수홍이랑 만나야 얘기를 하는데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 갔다. 내가 맨날 치워 줬는데. 나는 수홍이가 연예인이라 가만히 있었던 거다. 그런데 나를 이 많은 사람 앞에 불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은 친형 부부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으로부터 박수홍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것에 대해 추궁했다. 그러자 부친은 “개그맨 하면 세금 떼고 품위 유지비 떼고 얼마 안 나온다. 수홍이를 위해 별도로 비자금을 뺀 것”이라며 “수홍이가 막냇동생하고 친구들하고 자기 사귀는 친구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비자금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어떤 여자하고 7~8년 사귀었는데 몇 달 뒤에 여자가 울면서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라. 그러다 수홍이가 엄마한테 와서 통장 달라고 했다”며 “수홍이가 여자와 사귀다 헤어지면 뭘 사준다. 그래서 현금을 찾아달라고 해서 현금을 줬다”고 했다.
한편 박수홍은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대질조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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