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죗값을 받게 됐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를 외칠 것을 강요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를 외칠 것을 강요했으나,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했고,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며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또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나체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후임병들에게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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