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범행 직후 그대로 풀려나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수갑 경찰](https://turbonews.co.kr/wp-content/uploads/2023/11/police-378255_1280-1024x722.jpg)
17일 충남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논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80대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이 열리자 안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노인 손](https://turbonews.co.kr/wp-content/uploads/2023/11/hands-4051469_1280-1024x683.jpg)
당시 집을 찾은 B씨 아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 등 기초조사만 벌인 뒤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은 A씨 나이가 고령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하고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한다.
![수갑](https://turbonews.co.kr/wp-content/uploads/2023/11/handcuffs-3655288_1280-1024x563.jpg)
그러나 B씨 가족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여전히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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