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성폭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이 범행 직후 그대로 풀려나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17일 충남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논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80대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이 열리자 안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을 찾은 B씨 아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 등 기초조사만 벌인 뒤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은 A씨 나이가 고령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 하에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하고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 가족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여전히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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