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자가 손가락을 다친 아르바이트생에게 병가를 줬다가 도리어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알바생이 ‘병가 일부만 쓰고 남은 휴가는 원할 때 사용하겠다’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병가 알바생 카톡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에 근무 중 손가락 화상을 입은 알바생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주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 가는 교통비도 물어보길래 택시비 기본요금까지 주기로 했다”며 “여기에 일주일간 유급으로 쉬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병가를 일부만 사용하고 남은 휴가는 자신이 필요할 때 나눠서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한다.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B씨는 “저 휴무 주신거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는 나가고 해서 필요할 때 써두 되나욤”이라고 묻는다.

병가 알바생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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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B씨는 “예를 들어 제가 화, 수, 금 이렇게 나가면 휴무를 2일만 쓴거자나용. 그럼 나머지 3일 휴무를 제가 아프거나 일 있을 때 쓸수 있는걸루”라고 한다.

또 B씨는 “드레싱은 풀었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며 유급휴가 일주일을 추가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자 A씨는 “일주일 더 못나오면 대신할 근무자를 구해보겠다. 유급휴가는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에 B씨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다쳐서 못 나가는 건데도 그러나. 생각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일주일 더 유급휴가를 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다”면서 의견을 구했다.

병가 알바생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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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B씨 태도에 공분했다. “병가 뜻을 모르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애초에 병가를 주면 안 되는 거였다” “요즘 20대 수준이 저렇다”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 “배려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병가는 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적 사유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치는 ‘산재’와는 다르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병가 지급과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르다.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 처리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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