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후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대 여성 A씨의 이 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7년 전 부모의 헤어짐을 지켜봐야 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아내와 딸 ATl를 버리고 집을 나간 상황이었다.
A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아버지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며 “그 무렵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지만 너무 늦어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고, 혼자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보니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며 “생전 들어둔 생명보험도 돌아가시기 1년 전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해 놨더라”고 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A씨는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해 자신도 어머니의 상속인이기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보험금은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하니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A씨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①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형제자매의 순이다. 앞선 순위 대상이 있을 경우 후순위에겐 상속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상속 대상으로 A씨와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물려받게 된다”면서도 “다만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머니가 수익자를 A씨로 특정해 변경했지만, 반드시 A씨에게 모두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망하기 전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 보고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소송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며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재산의 일정 몫을 남겨 둔 것·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딸은 상속액의 2분의 1이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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