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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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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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같은 의약품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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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합의했고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공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