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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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인스타그램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며 “수업중에 한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특수교사로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판사가 유죄로 인정한 녹취는 이것이다. 특수교사 A씨가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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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판사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지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정적 의미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곽 판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녹음 파일의 증거증력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씨의 아내는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었다.  

곽 판사는 “피해자의 모친이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통일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돼 있거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없는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형법의 정당행위 요건을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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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호민은 재판도 방청했다. 판결에 대해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라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항소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이 사건은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과중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 학급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미비함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분류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주호민은 2월 1일 밤 9시 스위치 방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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