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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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앞에서 열릴 항소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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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A씨 법률대리인 김기이윤 변호사가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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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자리에서 “교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호소한다. 또 열악한 특수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수성에 대해서도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직후 A씨와 김 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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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도 함께 자리한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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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죄가 나온 A씨의 학대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주호민의 아내가 아이한테 몰래 넣은 녹음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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