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 위반·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모 씨(48)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염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전반적으로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거기록이 일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 인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준비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염 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 모 씨(29)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뒤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염 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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