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음원 수익증권 발행…자본시장법 제도권 편입 ‘마침표’
9월 19일 음악 수익증권 발행

뮤직카우가 오는 9월 19일 세계 최초의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서비스를 본격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뮤직카우 제공)
뮤직카우가 오는 9월 19일 세계 최초의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서비스를 본격 재개한다고 밝혔다. / 사진=뮤직카우

뮤직카우가 오는 9월 19일 세계 최초로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서비스를 본격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1년 2개월 만의 서비스 재개다. 당초 7월 서비스 재개를 예고했으나 저작권협회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서비스 재개가 늦어졌다. 당초 이르면 상반기 내 재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일정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16일 모험자본투자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다음 달 19일 음원 수익증권 발행에 나설 방침이다. 고객 공지를 통해 서비스 재개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 증권의 형태로 개인이 소장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플랫폼이다. 거래·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개인은 연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에서 음원 저작권 거래 서비스가 증권 거래와 유사한 발행, 유통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받으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요구받았다. 자본시장법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고 법적인 책임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뮤직카우 본사 모습 / 사진=뮤직카우

7월부터 신규 음원 발행이 중단되면서 영업활동도 ‘반쪽짜리’가 됐다. 기존 발행 음원의 거래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새로운 음원 발행이 없던 탓에 이용자의 지속적 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후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요구한 조치 이행을 약속하면서 같은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됐다. 또 11월 투자자 보호 조치 요구 준수 노력을 참작 받아 ‘제재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음원 저작권을 수익증권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융당국은 음원 저작권 거래를 위해서 디지털 증권 형태로 수익증권 등록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신규 수익증권 발행 중단 1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올해 7월을 목표로 서비스 재개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음악 수익증권 전자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협회와 논의가 길어졌다.

음악 저작권료는 공연, 방송, 온라인 스트리밍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별로 정산 대상자를 확인하고 실제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시점이 다르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여러 단체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를 통해 저작권 신탁 작업을 진행해왔다. 두 단체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음원 저작권을 보호, 관리, 보상급 지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복수의 협회와 신탁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저작권 신탁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곡들에 대해 저작권 신탁 등록이 불발됐다. 이로 인해 전자등록을 위한 절차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 저작권료 조각 투자’라는 콘셉트로 회원 수 120만명, 누적 거래액 약 4000억원(2022년 말 기준)을 달성한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제도권에 편입된 후 대대적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해 왔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키움증권·하나은행) 신탁을 통한 자산 보호 ▲고객별 증권 계좌(키움증권) 개설을 통한 예치금 보호 ▲전자등록 발행에 따른 안정성 강화 ▲실시간 입출금에 따른 편의성 강화 등의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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