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단 현재 제한속도가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 이하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 운영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3년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하게 된 것이다.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한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이런 곳의 속도제한을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다. 적색 점멸신호에선 일단 정지 후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하고,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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