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성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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