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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급발진 맞을까? 한문철 변호사 대답은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사고에 대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문철 시청역 사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방송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며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 ‘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민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운전자)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발이 어느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를 촬영하는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며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한 운전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말했다.

운전자 A씨(68)가 받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예상했다. 한 변호사는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JTBC News’ 영상

사고는 1일 오후 9시30분쯤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 9명이 사망했다.

A씨는 40여년 경력의 버스 기사로 알려졌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원인을 100% 급발진이라 주장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급발진은 피의자 진술일 뿐”이라며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겠다고 했다.

또 일부 목격자들은 “급발진이 절대 아니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한 목격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달렸고 쾅쾅쾅 충돌한 뒤 멈춰섰다”며 “급발진이면 차량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박아야 하는데 어디 박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 앞에 멈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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