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주장을 허위라고 하거나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들었다며 “2019년 10월쯤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 집에서 여성 구두와 여성 코트, 여성용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정신적 피해를 받는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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