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씨(30)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이선균을 공갈한 게 아니라 B씨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선균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그동안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피고인을 조정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나온 A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협박범에게서 처음부터 오빠(이선균)와의 관계를 협박받았고 오빠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울먹였다.
B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 혼자 출석했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구속 전에 낳은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나왔었다.
B씨 변호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수감 생활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도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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