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cial “벌레 수십마리가 둥둥”…진도 횟집, 매운탕 이물질 논란

“벌레 수십마리가 둥둥”…진도 횟집, 매운탕 이물질 논란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한 횟집의 매운탕에서 벌레들이 나왔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진도 위생 최악 횟집’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진도에 놀러 와 숙소 근처 횟집에서 회랑 매운탕을 포장했는데, 벌레 수십마리가 나왔다”고 썼다.

보배드림

A씨에 따르면 그는 식당으로부터 냉동된 매운탕거리와 양념장을 따로 받았다. 숙소로 돌아온 A씨는 이를 함께 끓이던 중 국물에서 벌레가 하나둘씩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건더기들이 국물에 둥둥 떠 있다. 

A씨는 “대충 건진 거만 저 정도다. 탕 안에 더 많다”며 “식당 가서 보여줘도 벌레라고 절대 인정 안 하고, 끝까지 된장 찌꺼기라고 하더라. ‘된장 찌꺼기인데 벌레라고 하니까 환불은 해주겠다’면서 매운탕값만 환불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하러 와서 기분만 나빠졌다”며 “같이 사 온 회도 밥맛 떨어져서 안 먹었다. 가격도 당연하다는 듯 카드와 현금을 다르게 받더라”라고 비판했다. 

A씨는 “사장이 떳떳했다면 고의로 넣은 거 아니냐고 했을 것”이라며 “음식에서 (이물이) 나온 건 인정했지만, 벌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누가 봐도 벌레 아니냐. 군청과 식약처에 민원 넣었다”고 덧붙였다.

식당에서 판매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진으로 증거자료를 남기고,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된다. 

만약,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식당에는 적발 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거짓으로 이물 발견을 신고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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