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 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찬종
이찬종의 이삭TV 유튜브

10일 국민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 소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방 촬영장과 촬영지를 오가는 자동차 안,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훈련사로 일하던 여성 후배 A씨를 상습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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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사건을 7개월여에 걸쳐 수사하며 3차례 고소인 조사와 2차례 피고소인 조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소장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기소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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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찬종 논란’은 지난 1월 A씨가 이 소장을 고소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드러났다. A씨는 이 소장이 차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이 소장이 “1박 2일로 여행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고 말한 음성이 담겼다.

당시 A씨가 거절하자 이 소장은 “승부욕이 발동된다. (내가 반려견) 훈련을 잘 시키고 세뇌를 잘 시킨다.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봐라”고 답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 이 소장이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장 측 법률대리인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 경 이후 1년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 없다가, 반려동물센터 남성 센터장 B씨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징계 받은 이후 이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찬종 이웅종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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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소장은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렸다”며 “이 소장이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A씨를 이용해 이 사건 무고 및 언론 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 소장 측은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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